Instructions to authors

원고에 관한 일반적 지침 (개정안 2002년 6월 25일)

1.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내과학회의 회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사람의 경우로 한한다.

2. 게재범위

본지에는 한의학 관련 원저, 종설, 임상 및 증례보고 등을 게재한다. 단 종설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경우로 한하며, 증례보고의 경우 환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논문심사 및 게재결정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하며,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복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최종원고의 접수 순서로 한다.

4. 중복ㆍ무단게재 및 저작권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또한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내과학회가 소유하며,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으며 논문제작전까지 논문접수처로 입금 완료하여야 한다. 도안료, 특수인쇄 그리고 별도의 별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6.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2회이상 발간하며, 원고의 양에 따라 증간할 수 있다.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자로 하고, 원고의 채택은 심사가 완료된 날자로 한다.

원고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1. 원고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2. 원고 형식 및 제출

원고는 원본 1부를 지정된 접수처로 접수한다.
원고작성은 Microsoft Word를 이용하며, A4 용지에 가로로 1단 편집하되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작성한다. 글꼴은 바탕 또는 명조 계열, 10포인트 크기로 양쪽 정렬하며, 줄 간격은 160%으로 하고, 상하좌우에 최소 2.5cm 이상의 여백을 둔다.
원고의 분량은 표지를 제외한 영문초록, 본문, 표와 그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위에 명시한대로 편집하여 15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종설 및 증례보고는 A4 용지 10면 이내로 한다. 원고의 쪽 번호는 표지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중앙하단에 표시한다.

3. 원고 작성

원고는 표지, 초록과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4. 표지

5. 초록 및 주제어

6. 본문

7. 표 및 그림

8. 참고문헌

9. 위임사항

본 투고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