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관한 일반적 지침 (개정안 2002년 6월 25일)
1.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내과학회의 회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사람의 경우로 한한다.
2. 게재범위
본지에는 한의학 관련 원저, 종설, 임상 및 증례보고 등을 게재한다. 단 종설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경우로 한하며, 증례보고의 경우 환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논문심사 및 게재결정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하며,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복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최종원고의 접수 순서로 한다.
4. 중복ㆍ무단게재 및 저작권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또한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내과학회가 소유하며,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으며 논문제작전까지 논문접수처로 입금 완료하여야 한다. 도안료, 특수인쇄 그리고 별도의 별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6.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2회이상 발간하며, 원고의 양에 따라 증간할 수 있다.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자로 하고, 원고의 채택은 심사가 완료된 날자로 한다.
원고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1. 원고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2. 원고 형식 및 제출
원고는 원본 1부를 지정된 접수처로 접수한다.
원고작성은 Microsoft Word를 이용하며, A4 용지에 가로로 1단 편집하되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작성한다. 글꼴은 바탕 또는 명조 계열, 10포인트 크기로 양쪽 정렬하며, 줄 간격은 160%으로 하고, 상하좌우에 최소 2.5cm 이상의 여백을 둔다.
원고의 분량은 표지를 제외한 영문초록, 본문, 표와 그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위에 명시한대로 편집하여 15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종설 및 증례보고는 A4 용지 10면 이내로 한다.
원고의 쪽 번호는 표지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중앙하단에 표시한다.
3. 원고 작성
원고는 표지, 초록과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 1)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 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어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 2)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며, 모든 단위는 국제표준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를 사용한다.
- 3) 한약처방명은 2000년 새로 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준하여 사용하며, 처방명이 중국에서 유래된 경우에는 중국어 발음을 병기한다.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며, 湯, 散, 丸 같은 劑型을 뜻하는 단어 및 가미, 가감 표시는 hyphen(-)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예) –tang-gami
- 4) 한약명은 생약명으로만 표기해서는 안 되고 사용되는 실제 부위 및 수치법을 적절한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 甘草(炙). Broiled roo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 5) 경혈명을 표시할 경우 국제표기방식과 경혈명을 병기한다. (예: ST36(足三里))
- 6) 본문의 항목구분은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한다.
(예) 1, 2, 3.
1), 2), 3)
⑴, ⑵, ⑶
①, ②, ③
4. 표지
- 1) 논문제목 및 모든 저자명(국문 및 영문)을 기재하고 소속이 다른 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 연구기관은 어깨번호 없이 먼저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 저자 뒤에 어깨 번호를 붙이고 소속 기관과 일치하여 번호 순서로 기재한다. 한 저자가 두 개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소속기관에 부여한 번호를 어깨번호 형태로 쉼표로 구분해서 모두 표시한다.
제1저자는 저자중 가장 앞에 표시하며 교신저자는 표지하단에 따로 성명과 연락처를 표시한다. 복수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문으로 저자명과 소속기관명을 국문 표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
- 2) 표지하단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 팩스, E-mail)를 기재하며, 연구비 수혜 및 학술대회 발표, 학위 논문 여부 등도 기재한다.
- 3) 영문제목은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5. 초록 및 주제어
- 1) 모든 원고에는 영문초록을 기재하며, 영문 원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영문초록을 작성하되, 국문초록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 2) 초록에는 영(국)문으로 제목과 초록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의 길이는 영문초록의 경우 150 단어 이내, 국문초록의 경우 300자 이내로 한다.
- 3)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한다. 단 증례보고와 종설은 이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 4) 주제어는 초록이 끝나는 하단에 5개 단어 이내로 표기하며, 영문초록내 주제어의 경우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이 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 : 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한다. 한약처방명이나 경혈명의 경우 한국어 발음을 우선으로 표기하고, 필요시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거나 병기할 수 있다.
6. 본문
- 1) 본문에서는 서론, 대상 또는 재료와 방법, 결과, 고찰, 결론, 감사의 글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상 및 증례보고는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국문 초록이 포함된 경우 논문의 제일 끝에 첨부한다.
- 2) 서론에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 3) 대상, 재료 및 방법은 임상논문의 경우 연구대상자 선정기준과 제외기준, 시술방법, 대조군, 측정변수와 방법, 통계방법, IRB 심의 등을 기재하고, 실험논문의 경우 실험동물 등 대상, 방법, 실험기구(기종, 제작사, 국가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연구방법에 본 연구에 적당한 이유와 기준이 명기되어 있어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재현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 검정 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 4) 결과는 연구목적에 합당한 결과만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표, 그림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그림의 데이터를 그대로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 된다.
- 5) 고찰은 결과가 연구목적이나 가설과 일치하는지를 기술하며,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다른 연구자의 결과와 비교하여 저자의 결과의 당위성 및 정확성을 기술하고, 결과와 무관한 교과서적인 사실을 나열하지 않는다.
7. 표 및 그림
- 1) 표와 그림의 제목 및 내용은 영문으로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와 그림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을 붙이며 제목은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며,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 3) 표는 바깥경계와 내부 중요항목을 나누는 경계를 표시하는 수평선만 넣고, 그 외의 수평선과 수직선은 넣지 않고 작성한다.
- 4) 표의 항목에 대한 설명은 표 하단 각주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
- 5) 그림 설명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 6) 표와 그림(사진 포함)은 모두 합하여 10개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같은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중복해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8. 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은 본문에 나타난 것만 인용하며,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붙여 정리한다. 참고문헌 수는 원저 30개, 증례보고 2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종설 논문과 systematic review는 예외로 한다.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 2)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어깨번호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로 괄호 없이 표시하되, 문장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의 어깨번호가 들어갈 경우 마침표(.) 이전에 참고문헌 어깨번호를 기입한다.
- 3) 저자명은 last name은 다 쓰고, first name과 second name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붙여 쓰고 initial에 마침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저자가 6인 이내면 모두 기재하고, 7인 이상은 6인 이후 "등" 또는 "et al"로 끝맺는다.
- 4) 저자명 사이에는 쉼표(,)로 구분하며, 마지막 저자명 또는 “et al”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 5) 인용문헌의 제목 중 부제목이 있는 경우 쌍점(:) 또는 hyphen(-)을 붙인 후 기재하며 제목 뒤에는 마침표(.)로 표시한다.
- 6) 잡지명은 "List of Journal Indexed in Index Medicus"에 의거 약어로 기재하며 영문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잡지명 뒤에 마침표 없이 연도를 표기한 후 쌍반점(;)을 붙여서 구분하고 권(호):시작면-종료면의 순으로 기재한다. 종료면은 시작면에서 변화된 숫자만 기입한다. 참고문헌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기타 단행본 및 웹 등 전자 정보 인용의 경우 하기의 예시를 따른다.
- 1) 학술지 논문 :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호):시작면-종료면.
- Ko SG, Jun CY. Correlation Analysis with Modified Barthel Index and Motor Assessment Scale in Stroke Patients. J Korean Orient Med 1999;20(1):52-9.
- 2)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p. 인용 시작면-종료면.
- (국문) Kang BS, Kim IR, Kim HC, Guk YB, Park YG, Seo BI, et al. Bonchohak .Yeongnimsa; 2004. p. 8–15.
- (영문) Lalka SG. Vascular surgery. W.B. Saunders; 1992. p. 123-5.
- 3) 단행본 내의 장(Chapter)을 인용한 경우
- (영문) Foster DW. Diabetes mellitus. In: 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J, Wilson JD, Martin JB, Kasper DL, et al. Harrison's textbook of medicine. McGraw-Hill; 1998. p. 2060-81.
- 4) 웹 등 전자 정보를 인용한 경우
(영문)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1995;1(1):7-15. Available from: URL:http://www.cdc.gov/ncidod/EID/eid.htm.
- The use of the WHO-UMC system for standardised case causality assessment. http://who-umc.org
- Paoletti A, Gallo E, Benemei S, Vietri M, Lapi F, Volpi R, et al. Interactions between natural health products and oral anticoagulants: spontaneousreports in the Italian Surveillance System of Natural Health Products.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1;2011:612150
9. 위임사항
본 투고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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